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부칙

2014.12.30 제25918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4.12.30 제25918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본문"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⑨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