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부칙

2014.08.20 제25556호

2014.08.20 제2555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48조의2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제48조의4제3항 단서, 제48조의6제1항 단서 및 제84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방소득세에 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