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부칙

2013.01.01 제24297호

2013.01.01 제2429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귀농인 취득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