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대통령령 제31344호 (2020.12.31 개정)
| 2020.12.31 개정전 | 2020.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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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
①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2016.12.30 개정) | ①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2016.12.30 개정) |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2016.12.30 개정) |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2016.12.30 개정) |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2016.12.30 개정) |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2016.12.30 개정) |
②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더 큰 사업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2018.12.31 개정) | ②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더 큰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2020.12.31 개정) |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2018.12.31 개정) |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2018.12.31 개정) |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2018.12.31 개정) |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2018.12.31 개정) |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2018.12.31 신설) |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2018.12.31 신설) |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2018.12.31 신설) |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2018.12.31 신설) |
③ 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018.12.31 개정) | ③ 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각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란 각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말한다.(2020.12.31 개정)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2018.12.31 신설) | |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인 중소기업(2018.12.31 신설) | |
④ 법 제5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말한다.(2018.12.31 개정) | ④ 법 제5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020.12.31 개정)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2020.12.31 신설) | |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인 중소기업(2020.12.31 신설) | |
⑤ 법 제58조의3제4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020.01.15 개정) | ⑤ 법 제5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2020.12.31 개정) |
⑥ 법 제58조의3제4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018.12.31 개정) | ⑥ 법 제58조의3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을 말한다.(2020.12.31 개정) |
⑦ 법 제58조의3제4항제2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2018.12.31 개정) | ⑦ 법 제58조의3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을 말한다.(2020.12.31 개정) |
⑧ 법 제58조의3제4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2020.12.31 개정) | |
⑧ 법 제58조의3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2018.12.31 개정) | ⑨ 법 제58조의3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2020.12.31 개정) |
⑨ 법 제58조의3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2018.12.31 개정) | ⑩ 법 제58조의3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2020.12.31 개정) |
⑩ 법 제58조의3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2018.12.31 신설) | ⑪ 법 제58조의3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2020.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