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대통령령 제27711호 (2016.12.30 개정)

부칙
2016.12.30 개정전2016.12.30 개정후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014.12.31 신설)

①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2016.12.30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2014.12.31 신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2016.12.30 개정)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인 중소기업(2014.12.31 신설)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2016.12.30 개정)

②

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016.12.30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2016.12.30 신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인 중소기업(2016.12.30 신설)

②

법 제5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말한다.(2014.12.31 신설)

③

법 제5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말한다.(2016.12.30 신설)

④

법 제58조의3제4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016.12.30 신설)

⑤

법 제58조의3제4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016.12.30 신설)

⑥

법 제58조의3제4항제2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2016.12.30 신설)

⑦

법 제58조의3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2016.12.30 신설)

⑧

법 제58조의3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2016.12.30 신설)

⑨

법 제58조의3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2016.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