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 부칙
2020.01.15 제30355호
2020.01.15 제3035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가유공자등의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민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2호 중 "제52조제1항"을 "제52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②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74조제3항"을 "제74조제4항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6항제5호 중 "제45조제1항"을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로, "제52조"를 "제52조제1항ㆍ제2항"으로, "제74조제1항"을 "제74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