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 법인 합병의 범위 등(2014.12.31 삭제) ]

삭제(2014.12.31)

제28조 (2014.11.19)※ 삭제전 조문입니다.2014.11.19 시행 판본 보기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 간의 합병

2.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 간의 합병

②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