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개정)

부칙
2014.11.19 개정전2014.11.19 개정후
제28조【법인 합병의 범위 등】제28조【법인 합병의 범위 등】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 간의 합병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 간의 합병

2.

안전행정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 간의 합병(2013.03.23 개정)

2.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 간의 합병(2014.11.19 개정)

②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②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