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개정)
| 2014.11.19 개정전 | 2014.11.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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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법인 합병의 범위 등】 | 제28조【법인 합병의 범위 등】 |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 간의 합병 |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 간의 합병 |
2. 안전행정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 간의 합병(2013.03.23 개정) | 2.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 간의 합병(2014.11.19 개정) |
②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 ②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