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3대통령령 제32292호 (2021.12.31 개정)
| 2021.12.31 개정전 | 2021.12.31 개정후 |
|---|---|
| 제28조의3【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 | 제28조의3【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 |
법 제57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말한다.(2017.12.29 신설) | 법 제57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말한다.(2021.12.31 개정) |
1.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금융회사 채무내용 및 상환계획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받을 것(2017.12.29 신설) | 1.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금융회사 채무내용 및 상환계획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받을 것(2017.12.29 신설) |
2. 해당 중소기업의 보유자산을 매입하면서 해당 중소기업이 그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2017.12.29 신설) | 2. 해당 중소기업의 보유자산을 매입하면서 해당 중소기업이 그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2017.12.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