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대통령령 제27648호 (2016.11.30 개정)
| 2016.11.30 개정전 | 2016.11.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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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
①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 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을 포함한다.(2014.12.31 신설) | ①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 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을 포함한다.(2014.12.31 신설) |
② 법 제5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2014.12.31 신설) | ② 법 제5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2014.12.31 신설) |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 간의 합병(2014.12.31 신설) |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 간의 합병(2014.12.31 신설) |
2.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을 존속하는 법인으로,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각각 소멸하는 법인으로 하는 합병(2014.12.31 신설) | 2.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을 존속하는 법인으로,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각각 소멸하는 법인으로 하는 합병(2014.12.31 신설) |
3.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 간의 합병(2014.12.31 신설) | 3.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 간의 합병(2014.12.31 신설) |
③ 법 제57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4.12.31 신설) | ③ 법 제57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4.12.31 신설) |
1.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2014.12.31 신설) | 1.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2014.12.31 신설) |
2. 법령에 따른 폐업ㆍ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2014.12.31 신설) | 2. 법령에 따른 폐업ㆍ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2014.12.31 신설) |
④ 법 제57조의2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2015.12.31 개정) | ④ 법 제57조의2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2015.12.31 개정) |
⑤ 법 제57조의2제8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경우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사업재편계획의 승인(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아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다.(2016.05.03 신설) | ⑤ 법 제57조의2제8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경우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사업재편계획의 승인(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아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다.(2016.05.03 신설) |
⑥ 법 제57조의2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한 경우"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141조의4제1항에 따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한 경우를 말한다.(2016.11.30 신설) | |
⑦ 법 제57조의2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분할로 신설된 자회사"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을 말한다.(2016.11.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