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대통령령 제27648호 (2016.11.30 개정)

부칙
2016.11.30 개정전2016.11.30 개정후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①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 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을 포함한다.(2014.12.31 신설)

①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 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을 포함한다.(2014.12.31 신설)

②

법 제5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2014.12.31 신설)

②

법 제5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2014.12.31 신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 간의 합병(2014.12.31 신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 간의 합병(2014.12.31 신설)

2.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을 존속하는 법인으로,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각각 소멸하는 법인으로 하는 합병(2014.12.31 신설)

2.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을 존속하는 법인으로,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각각 소멸하는 법인으로 하는 합병(2014.12.31 신설)

3.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 간의 합병(2014.12.31 신설)

3.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 간의 합병(2014.12.31 신설)

③

법 제57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4.12.31 신설)

③

법 제57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4.12.31 신설)

1.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2014.12.31 신설)

1.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2014.12.31 신설)

2.

법령에 따른 폐업ㆍ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2014.12.31 신설)

2.

법령에 따른 폐업ㆍ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2014.12.31 신설)

④

법 제57조의2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2015.12.31 개정)

④

법 제57조의2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2015.12.31 개정)

⑤

법 제57조의2제8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경우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사업재편계획의 승인(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아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다.(2016.05.03 신설)

⑤

법 제57조의2제8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경우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사업재편계획의 승인(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아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다.(2016.05.03 신설)

⑥

법 제57조의2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한 경우"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141조의4제1항에 따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한 경우를 말한다.(2016.11.30 신설)

⑦

법 제57조의2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분할로 신설된 자회사"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을 말한다.(2016.11.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