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 부칙

2026.05.19 제36338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부칙)

2026.05.19 제36338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제4호나목 및 다목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