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 부칙

2024.07.02 제3465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2024.07.02 제3465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제1호, 제29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29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4>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