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 부칙
2014.12.31 제25958호
2014.12.31 제2595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기한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기한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