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 부칙
2023.12.29 제34079호
2023.12.29 제3407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세 감면의 신설 등을 위한 관련 전문기관 등에의 분석ㆍ평가 의뢰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 감면의 신설ㆍ연장ㆍ변경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제3조 【감면 취득세 추징을 위한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은 종전의 제1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르고, 이 영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은 제12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