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

①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4.12.31 개정)

2019.01.01부터 시행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5호 부칙 제1조]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 최우수 건축물: 100분의 10(2024.12.31 개정)

① 2021.01.01 전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2021.01.01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12.31 대통령령 제31344호 부칙 제3조]

가.

삭제(2020.12.31 개정)

나.

삭제(2020.12.31 개정)

2.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 100분의 5(2024.12.31 개정)

① 2021.01.01 전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2021.01.01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12.31 대통령령 제31344호 부칙 제3조]

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016.12.30 개정)

③

삭제(2024.12.31 개정)

④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0.12.31 개정)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친환경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7호 부칙 제5조]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플러스등급 및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100분의 20(2024.12.31 개정)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4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8(2020.12.31 신설)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5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5(2020.12.31 신설)

⑤

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6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2020.12.31 개정)

② 2021.01.01 전에 총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이산화탄소 저감율이 5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받은 건축물을 2021.01.01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12.31 대통령령 제31344호 부칙 제3조]

⑥

법 제47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7.12.29 개정)

2018.01.01 전에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하기로 한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2018.01.01 당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5호 부칙 제5조]

1.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경우(2014.12.31 개정)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2017.12.29 개정)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0분의 7(2017.12.29 개정)

다.

삭제(2017.12.29 개정)

2.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인 경우(2014.12.31 개정)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7(2017.12.29 개정)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0분의 3(2017.12.29 개정)

3.

삭제(2017.12.29 개정)

⑦

법 제47조의2제6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11.12.31, 2014.12.31, 2017.12.29> (2017.12.29 개정)

○ 감면액 = 산출세액 × 건물시가표준액 × 감면율 건물시가표준액 + 토지시가표준액 ※ 산출세액: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산출세 액

⑧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4.12.31 개정)

1.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공급률(건축물의 총에너지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5(2026.08.18 개정)

2.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공급률이 20퍼센트 이하이고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0(2026.08.18 개정)

3.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공급률이 15퍼센트 이하이고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5(2026.08.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