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대통령령 제35178호 (2024.12.31 개정)
| 2024.12.31 개정전 | 2024.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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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
①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4.12.31 개정) | ①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4.12.31 개정)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 최우수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0(2020.12.31 개정)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 최우수 건축물: 100분의 10(2024.12.31 개정) |
가. 삭제(2020.12.31 개정) | 가. 삭제(2020.12.31 개정) |
나. 삭제(2020.12.31 개정) | 나. 삭제(2020.12.31 개정) |
2.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로서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5(2020.12.31 개정) | 2.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 100분의 5(2024.12.31 개정) |
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016.12.30 개정) | 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016.12.30 개정) |
③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020.12.31 개정) | |
③ 삭제(2024.12.31 개정) | |
④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0.12.31 개정) | ④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0.12.31 개정)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100분의 20(2020.12.31 신설)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플러스등급 및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100분의 20(2024.12.31 개정) |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4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8(2020.12.31 신설) |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4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8(2020.12.31 신설) |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5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5(2020.12.31 신설) |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5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5(2020.12.31 신설) |
⑤ 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6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2020.12.31 개정) | ⑤ 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6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2020.12.31 개정) |
⑥ 법 제47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7.12.29 개정) | ⑥ 법 제47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7.12.29 개정) |
1.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경우(2014.12.31 개정) | 1.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경우(2014.12.31 개정) |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2017.12.29 개정) |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2017.12.29 개정) |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0분의 7(2017.12.29 개정) |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0분의 7(2017.12.29 개정) |
다. 삭제(2017.12.29 개정) | 다. 삭제(2017.12.29 개정) |
2.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인 경우(2014.12.31 개정) | 2.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인 경우(2014.12.31 개정) |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7(2017.12.29 개정) |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7(2017.12.29 개정) |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0분의 3(2017.12.29 개정) |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0분의 3(2017.12.29 개정) |
3. 삭제(2017.12.29 개정) | 3. 삭제(2017.12.29 개정) |
⑦ 법 제47조의2제6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11.12.31, 2014.12.31, 2017.12.29><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52267" alt="img22152267" >(2017.12.29 개정) | ⑦ 법 제47조의2제6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11.12.31, 2014.12.31, 2017.12.29><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52267" alt="img22152267" >(2017.12.29 개정) |
⑧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4.12.31 개정) | ⑧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4.12.31 개정) |
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5(2015.06.15 개정) | 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5(2015.06.15 개정) |
2.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이 20퍼센트 이하이고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0(2014.12.31 신설) | 2.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이 20퍼센트 이하이고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0(2014.12.31 신설) |
3.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이 15퍼센트 이하이고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5(2014.12.31 신설) | 3.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이 15퍼센트 이하이고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5(2014.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