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대통령령 제28525호 (2017.12.29 개정)

부칙
2017.12.29 개정전2017.12.29 개정후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4.12.31 개정)

①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4.12.31 개정)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 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2016.12.30 개정)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 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2016.12.30 개정)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5(2016.12.30 개정)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5(2016.12.30 개정)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0(2016.12.30 개정)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0(2016.12.30 개정)

2.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2014.12.31 신설)

2.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2014.12.31 신설)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0(2016.12.30 개정)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0(2016.12.30 개정)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5(2016.12.30 개정)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5(2016.12.30 개정)

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016.12.30 개정)

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016.12.30 개정)

③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016.12.30 개정)

③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016.12.30 개정)

④

법 제4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4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2016.12.30 개정)

④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신축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2017.12.29 개정)

⑤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율은 에너지 절감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2014.12.31 개정)

⑤

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5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2017.12.29 개정)

1.

에너지 절감율 등이 4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5(2016.12.30 개정)

2.

에너지 절감율 등이 50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0(2016.12.30 개정)

3.

에너지 절감율 등이 5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5(2016.12.30 개정)

⑥

법 제47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4.12.31 개정)

⑥

법 제47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7.12.29 개정)

1.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경우(2014.12.31 개정)

1.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경우(2014.12.31 개정)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15(2014.12.31 신설)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2017.12.29 개정)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경우: 100분의 10(2014.12.31 신설)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0분의 7(2017.12.29 개정)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100분의 3(2014.12.31 신설)

다.

삭제(2017.12.29 개정)

2.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인 경우(2014.12.31 개정)

2.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인 경우(2014.12.31 개정)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2014.12.31 신설)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7(2017.12.29 개정)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경우: 100분의 3(2014.12.31 신설)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0분의 3(2017.12.29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3(2014.12.31 개정)

3.

삭제(2017.12.29 개정)

⑦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11.12.31, 2014.12.31> (2015.06.15 개정)

○ 감면액 = 산출세액 × 건물시가표준액 × 감면율 건물시가표준액 + 토지시가표준액 ※ 산출세액: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산출세액

⑦

법 제47조의2제6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11.12.31, 2014.12.31, 2017.12.29> (2017.12.29 개정)

○ 감면액 = 산출세액 × 건물시가표준액 × 감면율 건물시가표준액 + 토지시가표준액 ※ 산출세액: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산출세액

⑧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4.12.31 개정)

⑧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4.12.31 개정)

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5(2015.06.15 개정)

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5(2015.06.15 개정)

2.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이 20퍼센트 이하이고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0(2014.12.31 신설)

2.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이 20퍼센트 이하이고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0(2014.12.31 신설)

3.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이 15퍼센트 이하이고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5(2014.12.31 신설)

3.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이 15퍼센트 이하이고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5(2014.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