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부칙

2016.12.30 제27711호

2016.12.30 제2771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을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 중 "제64조의2제1항"을 "제64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