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대통령령 제24297호 (2013.01.01 개정)

부칙
2013.01.01 개정전2013.01.01 개정후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①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①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한다.

②

삭제(2013.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