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부칙

2021.10.19 제32063호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부칙)

2021.10.19 제32063호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