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부칙
2013.03.23 제24425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03.23 제24425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2호, 제22조제2호, 제26조제2호,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5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08>부터 <129>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