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기업부설연구소 ]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2025.12.31 개정)

②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01.01 이후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 중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으로 본다. [2025.12.31 대통령령 제36044호 부칙 제5조]

②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란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2025.12.31 개정)

① 2025년 7월 1일부터 2026.01.01 전까지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3조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23조제2항제1호 중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는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제6호바목에 따른 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로 보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제6호바목에 따른 기술의 연구개발비를 포함한다)"로, "별표 7"은 "별표 7(별표 7의2 제6호바목을 포함한다)"로 본다. [2025.12.31 대통령령 제36044호 부칙 제5조]

1.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호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수행(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와 그 밖의 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업일 것(2025.12.31 개정)

① 2025년 7월 1일부터 2026.01.01 전까지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3조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23조제2항제1호 중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는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제6호바목에 따른 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로 보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제6호바목에 따른 기술의 연구개발비를 포함한다)"로, "별표 7"은 "별표 7(별표 7의2 제6호바목을 포함한다)"로 본다. [2025.12.31 대통령령 제36044호 부칙 제5조]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에 따른 기술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기업일 것(2025.12.31 개정)

① 2025년 7월 1일부터 2026.01.01 전까지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3조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23조제2항제1호 중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는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제6호바목에 따른 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로 보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제6호바목에 따른 기술의 연구개발비를 포함한다)"로, "별표 7"은 "별표 7(별표 7의2 제6호바목을 포함한다)"로 본다. [2025.12.31 대통령령 제36044호 부칙 제5조]

②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01.01 이후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 중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으로 본다. [2025.12.31 대통령령 제36044호 부칙 제5조]

③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란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2025.12.31 신설)

1.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호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수행(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와 그 밖의 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업일 것(2025.12.31 신설)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의2에 따른 기술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기업일 것(2025.12.31 신설)

②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01.01 이후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 중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으로 본다. [2025.12.31 대통령령 제36044호 부칙 제5조]

④

법 제4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한다.(2025.12.31 신설)

⑤

법 제4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또는 별표 7의2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2025.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