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 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 ]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7.12.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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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7.12.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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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7.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