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 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 ]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
2.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