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대통령령 제34079호 (2023.12.29 개정)
| 2023.12.29 개정전 | 2023.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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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학술단체의 정의 등】 | 제22조【학술단체의 정의 등】 |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란 「학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술의 연구ㆍ발표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2020.01.15 신설) |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란 「학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술의 연구ㆍ발표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2023.12.29 개정) |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2020.01.15 신설) |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2020.01.15 신설) |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2020.01.15 신설) |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2020.01.15 신설) |
3.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2020.01.15 신설) | 3.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2020.01.15 신설) |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2020.01.15 신설) |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2020.01.15 신설) |
② 법 제45조제3항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0.01.15 신설) | ② 법 제45조제3항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0.01.15 신설) |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2020.01.15 신설) |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2020.01.15 신설) |
2.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2020.01.15 신설) | 2.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2020.01.15 신설)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2020.01.15 신설)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2020.01.1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