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대통령령 제28525호 (2017.12.29 개정)

부칙
2017.12.29 개정전2017.12.29 개정후
제22조【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제22조【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7.12.29 개정)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

2.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2017.07.26 개정)

1.

삭제(2017.12.29 개정)

2.

삭제(2017.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