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대통령령 제26837호 (2015.12.31 개정)
| 2015.12.31 개정전 | 2015.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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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보고ㆍ인가ㆍ등록ㆍ신고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5.12.31 개정) |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ㆍ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1. 「평생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2015.12.31 개정) |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 2.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2015.12.31 개정) |
3.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 3.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2015.12.31 개정) |
4.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2013.04.22 개정) | 4.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2015.12.31 개정) |
5. 「평생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2015.12.31 신설) | |
6. 「평생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2015.12.31 신설) | |
7. 「평생교육법」 제37조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2015.12.31 신설) | |
8. 「평생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2015.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