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대통령령 제26837호 (2015.12.31 개정)

부칙
2015.12.31 개정전2015.12.31 개정후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보고ㆍ인가ㆍ등록ㆍ신고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5.12.31 개정)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ㆍ보고된 평생교육시설

1.

「평생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2015.12.31 개정)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2.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2015.12.31 개정)

3.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3.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2015.12.31 개정)

4.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2013.04.22 개정)

4.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2015.12.31 개정)

5.

「평생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2015.12.31 신설)

6.

「평생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2015.12.31 신설)

7.

「평생교육법」 제37조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2015.12.31 신설)

8.

「평생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2015.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