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대통령령 제24502호 (2013.04.22 개정)

부칙
2013.04.22 개정전2013.04.22 개정후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ㆍ보고된 평생교육시설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ㆍ보고된 평생교육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3.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3.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4.

「과학관육성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4.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2013.04.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