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의2대통령령 제35178호 (2024.12.31 개정)

부칙
2024.12.31 개정전2024.12.31 개정후
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2018.12.31 신설)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2018.12.31 신설)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도서관 또는 과학관을 말한다.(2018.12.31 신설)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도서관 또는 과학관을 말한다.(2018.12.31 신설)

1.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도서관[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도서관을 포함한다](2022.12.06 개정)

1.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도서관[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도서관을 포함한다](2022.12.06 개정)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2018.12.31 신설)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2018.12.31 신설)

③

법 제44조의2제3항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4.12.31 신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폐관신고되거나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취소된 경우(2024.12.31 신설)

2.

「도서관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폐관신고되거나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등록취소된 경우(2024.12.31 신설)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취소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폐관통보된 경우(2024.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