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의2대통령령 제29438호 (2018.12.31 개정)
| 2018.12.31 개정전 | 201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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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 | 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 |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2018.12.31 신설) | |
법 제44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ㆍ과학관"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2015.12.31 신설) |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도서관 또는 과학관을 말한다.(2018.12.31 신설) |
1.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2018.12.31 신설) | |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2018.12.31 신설) | |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2015.12.31 신설) | |
2.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2015.12.31 신설) | |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2015.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