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0조대통령령 제29438호 (2018.12.31 개정)

부칙
2018.12.31 개정전2018.12.31 개정후
제20조【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제20조【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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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①

법 제4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각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2018.12.31 개정)

②

법 제43조제3항 본문에서 "평생교육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단체가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 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③

법 제43조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2014.03.14 개정)

②

삭제(2018.12.31 개정)

③

삭제(201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