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대통령령 제26837호 (2015.12.31 개정)
| 2015.12.31 개정전 | 2015.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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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는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2014.11.19 개정)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는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2014.11.19 개정) |
1.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지방세의 감면인지 여부(2010.12.30 신설) | 1.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지방세의 감면인지 여부(2010.12.30 신설) |
2.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에 따른 지방세 과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2010.12.30 신설) | 2.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에 따른 지방세 과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2010.12.30 신설) |
3. 토지 등 부동산정책,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등 사회복지정책이나 그 밖의 주요 국가시책에 반하는지 여부(2010.12.30 신설) | 3. 토지 등 부동산정책,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등 사회복지정책이나 그 밖의 주요 국가시책에 반하는지 여부(2010.12.30 신설)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지방세 부담의 현저한 형평성 침해 등 지방세 과세정책 추진에 저해되는지 여부(2010.12.30 신설)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지방세 부담의 현저한 형평성 침해 등 지방세 과세정책 추진에 저해되는지 여부(2010.12.30 신설) |
②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해당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 조문별로 그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평균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010.12.30 신설) | ②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해당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 조문별로 그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평균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010.12.30 신설) |
③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010.12.30 신설) | ③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010.12.30 신설) |
1.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2010.12.30 신설) | 1.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2010.12.30 신설) |
2.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기관이나 법인(2010.12.30 신설) | 2.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기관이나 법인(2010.12.30 신설) |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학회 등 법인(2010.12.30 신설) |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학회 등 법인(2010.12.30 신설) |
4. 조세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010.12.30 신설) | 4. 조세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010.12.30 신설) |
5. 조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 속해 있는 법인 또는 단체(2010.12.30 신설) | 5. 조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 속해 있는 법인 또는 단체(2010.12.30 신설) |
6.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2014.11.19 개정) | 6.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2014.11.19 개정) |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2010.12.30 신설) |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2015.12.31 개정) |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⑥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⑥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⑦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2014.11.19 개정) | ⑦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2014.11.19 개정) |
⑧ 법 제4조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7항 본문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에서 차감한다.(2010.12.30 신설) | ⑧ 법 제4조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7항 본문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에서 차감한다.(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