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개정)

부칙
2014.11.19 개정전2014.11.19 개정후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는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는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2014.11.19 개정)

1.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지방세의 감면인지 여부(2010.12.30 신설)

1.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지방세의 감면인지 여부(2010.12.30 신설)

2.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에 따른 지방세 과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2010.12.30 신설)

2.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에 따른 지방세 과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2010.12.30 신설)

3.

토지 등 부동산정책,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등 사회복지정책이나 그 밖의 주요 국가시책에 반하는지 여부(2010.12.30 신설)

3.

토지 등 부동산정책,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등 사회복지정책이나 그 밖의 주요 국가시책에 반하는지 여부(2010.12.30 신설)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지방세 부담의 현저한 형평성 침해 등 지방세 과세정책 추진에 저해되는지 여부(2010.12.30 신설)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지방세 부담의 현저한 형평성 침해 등 지방세 과세정책 추진에 저해되는지 여부(2010.12.30 신설)

②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해당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 조문별로 그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평균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010.12.30 신설)

②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해당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 조문별로 그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평균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010.12.30 신설)

③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010.12.30 신설)

③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010.12.30 신설)

1.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2010.12.30 신설)

1.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2010.12.30 신설)

2.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기관이나 법인(2010.12.30 신설)

2.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기관이나 법인(2010.12.30 신설)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학회 등 법인(2010.12.30 신설)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학회 등 법인(2010.12.30 신설)

4.

조세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010.12.30 신설)

4.

조세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010.12.30 신설)

5.

조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 속해 있는 법인 또는 단체(2010.12.30 신설)

5.

조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 속해 있는 법인 또는 단체(2010.12.30 신설)

6.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2013.03.23 개정)

6.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2014.11.19 개정)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2010.12.30 신설)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2010.12.30 신설)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⑥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⑥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⑦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2013.03.23 개정)

⑦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2014.11.19 개정)

⑧

법 제4조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7항 본문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에서 차감한다.(2010.12.30 신설)

⑧

법 제4조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7항 본문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에서 차감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