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부칙
2018.12.31 제2943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대통령령 제2771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1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을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법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2호 중 "제38조제1항ㆍ제3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②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 중 "제16조, 제17조"를 "제16조제1항, 제17조"로, "제33조, 제34조"를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로, "제44조, 제44조의2"를 "제44조제1항, 제44조의2"로 한다.
2018.12.31 제2945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제15조제3항 후단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