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부칙
2017.03.27 제27959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부칙)
2017.03.27 제27958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51조"로 한다.
제84조의2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한다.
⑨ 생략
제9조 생략
2017.03.27 제27959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