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부칙

2017.03.27 제27959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부칙)

2017.03.27 제27958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51조"로 한다.

제84조의2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한다.

⑨ 생략

제9조 생략

2017.03.27 제27959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