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대통령령 제35178호 (2024.12.31 개정)

부칙
2024.12.31 개정전2024.12.31 개정후
제17조【공익법인의 범위】제17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3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주택법」 제4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를 말한다.(2016.08.11 개정)

법 제3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주택법」 제4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를 말한다.(2024.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