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4 부칙

2025.12.31 제36044호

2025.12.31 제3604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년농업법인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6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특례】

① 2025년 7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3조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23조제2항제1호 중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는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제6호바목에 따른 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로 보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제6호바목에 따른 기술의 연구개발비를 포함한다)"로, "별표 7"은 "별표 7(별표 7의2 제6호바목을 포함한다)"로 본다.

②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 중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