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대통령령 제32292호 (2021.12.31 개정)
| 2021.12.31 개정전 | 2021.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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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3【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 제17조의3【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
법 제40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2010.12.30 신설) | 법 제36조의3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1.12.31 개정) |
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2021.12.31 신설) | |
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2021.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