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 부칙

2023.05.16 제33470호

2023.05.16 제3347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