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대통령령 제22587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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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 |
| 개정 전 공포본(2010.09.20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40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2010.12.3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