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부칙
2024.09.10 제34881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4.09.10 제34881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지정문화유산ㆍ국가등록문화유산"을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21> 및 <22>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