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 부칙

2016.08.11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2016.08.11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를 각각 "「주택법」 제4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7조 중 "「주택법」 제9조제1항제4호"를 "「주택법」 제4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64>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