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 부칙

2013.06.28 제2463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2013.06.28 제2463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36> 및 <37> 생략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