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35178호 (2024.12.31 개정)

부칙
2024.12.31 개정전2024.12.31 개정후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제13조【임대형기숙사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2020.12.31 개정)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을 말한다.(2024.12.31 개정)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와 그 부속토지(2024.12.31 신설)

2.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방, 욕실, 복도 및 계단 등의 부분 중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의 전용면적 합계를 전체 호수의 전용면적 합계로 나눈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부속토지(2024.12.31 신설)

②

법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0.12.31 개정)

②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2024.12.3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매입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2013.06.28 개정)

2.

「주택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2016.08.11 개정)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의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2015.12.28 개정)

③

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2021.12.31 개정)

④

법 제31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의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말한다.(2020.12.31 개정)

⑤

법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21.12.31 개정)

③

법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24.12.31 개정)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 공공준주택과 그 부속토지(2021.12.31 신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2024.12.31 신설)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주택 및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제1호에 따른 공공준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2021.12.31 신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한정한다)과 그 부속토지(2024.12.31 신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및 그 부속토지(2024.12.31 신설)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과 그 부속토지(2024.12.31 신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2024.12.31 신설)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2024.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