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30355호 (2020.01.15 개정)
| 2020.01.15 개정전 | 2020.01.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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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2015.12.28 개정) |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2015.12.28 개정) |
② 법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② 법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매입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2013.06.28 개정) | 1.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매입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2013.06.28 개정) |
2. 「주택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2016.08.11 개정) | 2. 「주택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2016.08.11 개정) |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의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2015.12.28 개정) |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의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2015.12.28 개정) |
③ 법 제31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2018.12.31 개정) | ③ 법 제31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2018.12.31 개정) |
④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의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말한다.(2020.01.15 개정) | |
④ 법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의 다중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같은 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2018.12.31 신설) | ⑤ 법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의 다중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같은 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2020.01.1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