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25060호 (2014.01.01 개정)

부칙
2014.01.01 개정전2014.01.01 개정후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2014.01.01 개정)

②

법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매입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매입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2013.06.28 개정)

2.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

2.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

3.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3.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③

법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의 다중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같은 호 다목의 다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③

법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의 다중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같은 호 다목의 다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