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3대통령령 제35178호 (2024.12.31 개정)
| 2024.12.31 개정전 | 2024.12.31 개정후 |
|---|---|
| 제13조의3【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 | |
| 개정 전 판본(2024.12.27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3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란 제13조제3항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24.12.31 신설) | |
| 2024.12.31 개정전 | 2024.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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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3【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 | |
| 개정 전 판본(2024.12.27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3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란 제13조제3항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24.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