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8조대통령령 제36044호 (2025.12.31 개정)
| 2025.12.31 개정전 | 2025.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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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8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 |
| 개정 전 판본(2025.10.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8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이란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의 부동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을 말한다.(2025.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