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2014.03.14 조번개정) ]

법 제18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 제17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