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대통령령 제31344호 (2020.12.31 개정)

부칙
2020.12.31 개정전2020.12.31 개정후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2014.03.14 신설)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2020.12.31 개정)